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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학금 지급에 대해 한 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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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근모
  • 작성일
  • 18-02-17 02:4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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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교내 근로봉사 활동으로 교학실에서 근무한 후 생활비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이 장학금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인가요? 학교 포털상에서는 장학금 목록으로 잡히기는 하는데, 이것을 장학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보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장학금 명목으로 보지 않고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면 학교 포탈상 장학금으로 잡혀도 장학금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별지 3-2서식 항목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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