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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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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우
  • 작성일
  • 15-04-27 14:4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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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학교에서 동일분야" 안동여고 1년때 수상으로 고2때 수령했으면 귀장학회의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복주여중3년때 수상경력으로 수령한 사안을 안동여고 1년때 받았으니 또 주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은 원인은 없고 결과만 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장학사업의 목적이 학생들의 원인에 따른 결과를 격려하는 사업인데 원인에 해당되는 중3때의 수상을 무시하고 고1때 받았으니 안된다는 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다음에도 혹시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정확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적용으로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장학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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